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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, 노란봉투법 통과 관련 정부 입장 발표 / YTN

2023-11-09 2 Dailymotion

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,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?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,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,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법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,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,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‘실질적 지배력'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,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,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,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.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무슨 근거없는 무책임한 말입니까. <br /> <br />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. <br /> <br />그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,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‘억울한 불법자'만 양산하고 국민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릇된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,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,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, 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91728284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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